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케어 업무가 가능한 건강이 있으시다면 60세 이후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있어 최적의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에 8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면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인정등급이 있으신 분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이시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요양을 하시면서 관련 지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